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누군가는 “13월의 월급”, 누군가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 부르기도 하죠. 2025년에도 세법 개정에 따라 주요 공제 항목과 공제율, 제출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제출 대상) 연말정산 기준으로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총정리 표, 사례 중심 설명, Q&A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핵심 변경사항 요약표항목2024년2025년 변경 내용근로소득공제동일공제율 유지신용카드 소득공제15% (7천만원 이하)한도 확대 + 기준 단순화대중교통비 공제100만원150만원으로 상향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16.5%18.75% 상향 + 자동 반영월세 세액공제750만원 한도900만원으로 확대청년도약계좌비공제세액공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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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