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 직장인을 위한 실전 가이드

by dain32 2025. 6. 28.
반응형

책상위에서 노트북에 키보드 입력하는 모습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누군가는 “13월의 월급”, 누군가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 부르기도 하죠. 2025년에도 세법 개정에 따라 주요 공제 항목과 공제율, 제출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제출 대상) 연말정산 기준으로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총정리 표, 사례 중심 설명, Q&A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1. 2025년 연말정산 핵심 변경사항 요약표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내용
근로소득공제 동일 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15% (7천만원 이하) 한도 확대 + 기준 단순화
대중교통비 공제 100만원 150만원으로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6.5% 18.75% 상향 + 자동 반영
월세 세액공제 750만원 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청년도약계좌 비공제 세액공제 50% 신설

✅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구조 변경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사용액의 15%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사용액의 12%
대중교통·전통시장: 40% 공제율 유지

한도 변화: 일반 공제 한도 기존 300만 원 → 33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은 150만 원까지 확대

✅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 750만 원 한도 → 900만 원까지 가능
공제율: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예: 월세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공제액 = 900만 원 × 15% = 135만 원 세액공제

✅ 4.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

공제율: 기존 16.5% → 18.75%로 인상
기부 500만 원 시 공제액 약 93.7만 원 + 답례품 수령 가능

✅ 5. 청년도약계좌 세액공제 신설

청년(만 19~34세) 대상, 연 납입액의 50% 세액공제
최대 공제금액 240만 원 → 실수령 공제 120만 원

✅ 6. 기타 변화 및 유의사항

  • 간소화 시스템 확대 → 대부분 공제자료 자동 반영
  • 자료 오류신고센터 개선 → 정정 신청 간편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복 합산 기준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Q&A)

Q.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 반영되나요?
A. 대부분 가능하지만, 월세 계약서, 기부금 일부, 고향사랑기부금은 추가 제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2월 말까지 마감입니다.

Q. 청년도약계좌 세액공제는 무조건 되나요?
A. 소득 조건과 유지기간 충족 시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공제 안 됨.

✅ 결론: 핵심만 기억하세요!

  • 대중교통비 공제 150만 원 확대
  • 월세 공제 900만 원까지 가능
  • 청년도약계좌 세액공제 50% 신설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8.75%로 인상

준비만 잘하면, 13월의 월급은 현실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