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누군가는 “13월의 월급”, 누군가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 부르기도 하죠. 2025년에도 세법 개정에 따라 주요 공제 항목과 공제율, 제출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제출 대상) 연말정산 기준으로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총정리 표, 사례 중심 설명, Q&A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1. 2025년 연말정산 핵심 변경사항 요약표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내용 |
---|---|---|
근로소득공제 | 동일 | 공제율 유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5% (7천만원 이하) | 한도 확대 + 기준 단순화 |
대중교통비 공제 |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
고향사랑기부금 | 세액공제 16.5% | 18.75% 상향 + 자동 반영 |
월세 세액공제 | 750만원 한도 | 900만원으로 확대 |
청년도약계좌 | 비공제 | 세액공제 50% 신설 |
✅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구조 변경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사용액의 15%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사용액의 12%
대중교통·전통시장: 40% 공제율 유지
한도 변화: 일반 공제 한도 기존 300만 원 → 33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은 150만 원까지 확대
✅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 750만 원 한도 → 900만 원까지 가능
공제율: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예: 월세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공제액 = 900만 원 × 15% = 135만 원 세액공제
✅ 4.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
공제율: 기존 16.5% → 18.75%로 인상
기부 500만 원 시 공제액 약 93.7만 원 + 답례품 수령 가능
✅ 5. 청년도약계좌 세액공제 신설
청년(만 19~34세) 대상, 연 납입액의 50% 세액공제
최대 공제금액 240만 원 → 실수령 공제 120만 원
✅ 6. 기타 변화 및 유의사항
- 간소화 시스템 확대 → 대부분 공제자료 자동 반영
- 자료 오류신고센터 개선 → 정정 신청 간편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복 합산 기준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Q&A)
Q.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 반영되나요?
A. 대부분 가능하지만, 월세 계약서, 기부금 일부, 고향사랑기부금은 추가 제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2월 말까지 마감입니다.
Q. 청년도약계좌 세액공제는 무조건 되나요?
A. 소득 조건과 유지기간 충족 시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공제 안 됨.
✅ 결론: 핵심만 기억하세요!
- 대중교통비 공제 150만 원 확대
- 월세 공제 900만 원까지 가능
- 청년도약계좌 세액공제 50% 신설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8.75%로 인상
준비만 잘하면, 13월의 월급은 현실이 됩니다.